게이트는 의뢰인들이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최선의 활로가 되는 법무법인입니다.

김범준 원장

윤영선&조면식

대표 변호사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할 지 모를 때
법무법인 게이트는
  • 무감각한 행정처리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
  •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출구가 필요한 사람
  •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려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
  • 법에 무지하여 억울함을 겪고 있는 사람

등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언과 보호를 지원하는 법무법인 입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는 법원에서 20여년 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송무능력이 탁월한 변호사들과, 기업자문, 지적재산권, 
IT 스타트업 자문, 암호화폐 자문 등 비송무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실적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윤영선 법률사무소(2001. 설립)와 법률사무소 동녘(2003. 설립)이 합병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는 기존에 쌓아온 송무능력 및 자문능력을 바탕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서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 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가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법무법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HAT’S DIFFERENT : 게이트가 다른 이유

게이트는 소송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는 수익을 내기 위하여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소송을 만류하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되는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큰 가치로 돌아올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게이트의 태도는 상담에서부터 변호사의 업무진행 
그리고 업무가 종료된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게이트는 소송장사를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시 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는 쉽게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이트는 안되는 것을 된다고 여러분을 속이고 수임하지 않지만
일단 수임하고 나서는 어려운 길이 될지라도 의뢰인이 
억울함을 느끼고 스스로 결백하다고 믿는다면 게이트는 
의뢰인을 믿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게이트는 이처럼 여러분의 이익만을 위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것이 법무법인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