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소송




우리의 삶은 행정기관의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집을 사는 등 계약을 체결할 때도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떼어야 하고

하다못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도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소송이란 이렇게 우리 삶에 맞닿은 행정기관의 행위 중

위법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국가와 다투는 것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꺼려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종류와 행위는 매우 다양하여,



행정소송의 경우 누구와, 무엇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폭넓은 송무경험이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행위 별로 그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행정소송팀은 대법원 행정소송팀장 출신 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정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는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취소소송 등 일반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수용, 보상금 청구,

각종 인·허가 관련 분쟁, 교원 징계처분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행정소송의 전 분야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게이트는 의뢰인들에게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인

각종 행정 심판 절차와 소청 심사 절차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에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