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신속, 유연, 혁신, 창조성, 자발성을 바탕으로

기존 기업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소규모 자금, 조직, 인력만으로 운영되므로

내부적 혹은 외부적인 돌발상황에 취약한 면이 있으며,

조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기업 경쟁력 재고에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는 기업 자문 및 송무 분야에서

20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한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전담센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스타트업 전담센터는

각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게 내부적 외부적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자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차후 발생할 돌발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통찰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가로서 실무상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법무 지식을 교육하는


법무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게이트의 스타트업 팀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 계약 및 M&A와 관련한 자문 및

스타트업 운영상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게이트의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타트업들의 시장 개척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든든한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